박상옥 공방…여당 "거짓정보로 호도" vs 야당 "사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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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와 인사청문회 실시를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80년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자의 당시 축소·은폐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 후보자가 임명제청된 가운데 신 전 대법관은 이미 17일 퇴임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 1987년 1월20일 구성된 1차 검찰 수사팀에 참여했고, 같은 해 3월12일 정기 인사로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났다면서 "경찰의 축소 의혹을 인지하기 시작한 시기에 박 후보자는 잠시 수사팀에 몸담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1987년 5월19일 서울지검에 2차 수사팀이 구성됐을 때 다시 수사에 참여했고, 2차 수사팀은 경관 3명을 더 구속했다면서 "박 후보자는 (경찰의) 은폐·축소 의혹을 수사하는 팀의 일원이었으니 은폐축소를 단죄하는 데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거짓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당당히 청문회장에 나와 잘잘못을 따져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행 헌법을 만든 1987년 민주화운동 도화선이었던 인권유린사건 연루자가 국민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지닌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곱씹어보고 자진사퇴의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자진사퇴만이 고인과 국민,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없다. 자진사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참여연대나 민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 속에서도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24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라도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같은 달 2일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고, 특히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위해서는 '5일전 송달' 규정에 따라 오는 25일에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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