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발의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1999년 대구에서 6살 김태완 군이 신원이 알 수 없는 범인에게 '황산 테러'를 당해 49일간 투명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태완 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서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해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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