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고충 軍 외부통해 해결 가능' 복무규율 명시


국방부는 장병들이 복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군(軍) 외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진정, 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외부를 통한 고충 해결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군인사법', '부패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충처리를 관련 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개념에서 관련 법에 따라 할 수 있다는 '허용' 개념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조항이 군 외부를 통한 해결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군 외부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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