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각 불신임안 하원서 부결…'일요일 영업법' 상원으로


프랑스 정부가 의회 투표 없이 '상점 일요일 영업법'을 통과시킨 데 항의해 야당들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발스 내각의 불신임안 투표 결과 찬성 234표로 과반인 289표에 못 미쳐 불신임안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스 총리는 지난 17일 헌법 제49조 3항을 원용해 일요일 영업 제한 등을 완화한 법안을 투표 없이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에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스 총리는 당시 "법안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법안에 대해 집권 사회당에서도 반발이 제기되면서 하원에서 표결 시 통과가 불투명했습니다.

정부가 헌법 예외조항을 원용하자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 대표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49조 3항을 이용했다는 것은 다수파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말이며 다수파를 설득하지 못하면 프랑스 국민도 이해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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