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 영향 미미"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투자증권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으로 과세가 예상되는 주요 기업 가운데 과세액이 50억 원 이상인 곳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 등 두 곳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은 각각 115억 원과 52억 원을 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1천700여 종목 가운데 자산 5천억 원 이상인 415개 기업의 2013년 말 개별재무제표 실적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입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배당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업이 당기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와 관련된 세법과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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