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휘관 애썼다면 자살병사에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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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지휘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 조치를 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박 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군 입대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박씨를 관심 병사로 지정하고 수시로 면담하는 등 적응을 도우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지휘관들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지휘관들이 관리·감독이 소홀히 해 박씨가 자살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휘관들이 박씨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 조치를 했다"며 "박씨를 입원시키는 등 세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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