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훈련에 산양삼밭 망가졌다"…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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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키워 온 산양삼 밭을 군부대 훈련으로 훼손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는 산양삼 밭 주인 임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천 4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강원도에서 산양삼을 키워온 임씨는 2010년 자신의 밭에 산양삼 씨앗 6만개와 5년근 산양삼 2천뿌리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육군 소속 군인들이 임씨의 산양삼 밭에 훈련용 호를 파고 장애물을 설치해 2년근 산양삼 만 2천 뿌리와 7년근 산양삼 763뿌리가 망가졌습니다.

임씨는 "군이 민가가 있어 농작물 경작이 예상되는데도 현장조사 없이 작전요소만 고려해 훈련장소로 지정했고, 장병들이 오가면서 산양삼이 훼손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이 현장조사 없이 산양삼 밭을 훈련장소로 지정해 훼손됐다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산양삼 거래가격이 2년근은 1뿌리당 700원, 7년근은 6만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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