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수련생 수차례 성추행한 택견관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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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택견전수관을 운영하면서 10대 수련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 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초까지 경기도 용인 자신의 택견전수관 사무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수련생인 A(14·여)양의 도복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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