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보호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과 상관없이 퇴직연금 적립금도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금 등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중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의 5천만 원 예금보호 적용은 확정기여형(DC형) 상품 중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액만 대상입니다.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천만 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 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6천만 원 모두 보호됩니다.

보호대상액이 종전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늘어난 것입니다.

DC형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엔 펀드 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1천500만 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500만 원)로 나눠 운용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2천만 원이 있고 개인 예·적금 4천만 원이 있다면 예금으로 운용되는 1천500만 원과 개인예적금 4천만 원이 모두 보호됩니다.

종전에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돼 이를 초과하는 500만 원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전액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세제혜택 강화로 개인형IRP 가입 및 적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노후자금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유도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작년말 기준 107조1천억 원으로 제도도입 9년만에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 확정급여형(DB)이 전체 적립금의 70.5%인 75조5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의 비중은 2011년 16.2%까지 내려갔으나 저금리기조 속에 지난해 21.7%까지 올라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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