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보호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과 상관없이 퇴직연금 적립금도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금 등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중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의 5천만 원 예금보호 적용은 확정기여형 상품 중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액만 대상입니다.

만일,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2천만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 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보호대상액이 종전 5천만 원에서 천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뒤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엔 펀드 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7조1천억 원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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