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자금 관리인 사칭 사기 40대 여성 구속


충남 당진경찰서는 오늘(17일) 특수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 모(41·여)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다단계 화장품 영업사원인 임 씨는 지인들에게 "청와대 비자금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월 2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모(36)씨 등 4명으로부터 90차례에 걸쳐 6억8천만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범행 초기에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되자 지난해 10월 잠적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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