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동안 지하철 멈추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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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1시간 동안 지하철을 멈추게 한 혐의(과실전차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유 모(59)씨에 대해 징역 6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에 94만5천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7시 5분 대전지하철 대전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타려 했으나 문이 닫히자 전동 휠체어로 스크린도어를 계속 들이받던 중 전동 휠체어가 스크린도어를 밀고 들어가는 바람에 철로로 추락, 구조와 사고수습을 위해 1시간가량 지하철이 중단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판사는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지하철 운행이 방해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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