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고래고기 22t 유통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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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의 고기 22t(대형 밍크고래 25마리 분량)을 사들여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유명 고래고기 전문점에 ㎏당 7만5천원, 16억5천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불법 유통한 고래고기를 소매가로 환산하면 33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씨가 고래고기 공급자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관련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래고기 전문점에서 유통증명서가 없는 고래고기를 다량 발견하고 잠복 수사 끝에 이른바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를 이용하는 이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냉동장치가 없는 차량으로 고래고기를 운반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유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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