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년 만에 '보호 관심병사' 용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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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사용하는 '보호 관심병사'라는 용어가 10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국방부는 병사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보호 관심병사 관리 제도라는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호 관심병사라는 용어는 지난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국방부는 2011년 보호 관심병사 분류 기준을 설정해 전군에 적용해 시행해왔습니다.

보호 관심병사 관리제도는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A급부터 C급까지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2사단 GOP 부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이 제도의 명칭과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 3개 등급으로 분류하던 제도를 '도움'과 '배려' 2개 그룹으로 분류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큰 병사는 도움 그룹으로 분류되고, 배려 그룹은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복무 적응이 가능한 병사들이 속합니다.

도움이나 배려 그룹의 분류는 처음에는 중대장급 지휘관이 하고, 최종 분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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