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공정위 처분 수용…불공정거래 재발방지 노력"


KT&G는 16일 편의점 등에서 경쟁사의 담배 진열과 판매를 방해했다며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T&G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KT&G는 편의점 내 자사 제품을 60~75% 채우도록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 상황 및 시판 브랜드 수 등을 고려해 업체와 협상을 통해 조정돼 왔다"며 "실제 판매되는 경쟁사 제품은 거의 모두 진열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자사 제품만 진열하는 대가로 할인 등 혜택을 줬다는 지적에는 "휴게소에서의 국산담배 취급은 잎담배농가단체의 강력한 요청과 잎담배 농가보호에 대한 정치·사회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KT&G는 대형마트 등에서 경쟁사 제품 판매 감축을 조건으로 할인·보상금 혜택을 줬다는 데 대해선 "할인폭은 대형마트의 규모와 특성, 판매량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됐다"며 "보상금의 경우 지극히 일부 기간,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이뤄졌고 공정위 심판 이전에 관리자 인사조치 등 자진시정했다"고 말했다.

KT&G는 "우리는 매년 경쟁사의 5배에 달하는 법인세 납부, 매출액 2% 이상의 사회공헌 실시, 2011년과 2012년 가격 동결 등 물가안정 기여, 국산 잎담배 전량 구매 등을 통해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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