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사 수 2명 이상으로 확대…쇼닥터 1년 이하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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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배치되는 의사 수가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TV 등 대중매체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에게 1년 이하의 면허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수 80명 이하일 때 1명 이상 두도록 한 요양병원 의사수가 2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입원 환자가 80명을 넘으면 40명 늘 때마다 의사 수를 1명씩 늘려야 하며 외래 환자는 3명이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됩니다.

이와 함께 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이 당직 의료인 외에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두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요양병원 환자에게 대신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신체억제대를 사용하되 하루 한 차례, 의사가 처방할 때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신체억제대 사용시엔 환자 동의를 받고 불가능하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복지부가 1년 이하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쇼닥터' 관련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방송을 비롯해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설명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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