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황사라더니…' 사찰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 덜미


사찰을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20대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김포 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김포시 북변동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두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건물 외벽에 '봉황사 불교 조계종'이라는 대형 간판을 걸고 마치 사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예전에는 사찰이었는데 귀찮아서 간판을 바꾸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심 외곽의 공장형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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