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말리는' 암컷대게 포획자들…1년간 13만 마리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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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박 모(45·포항)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선원 김 모(42)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모(37)씨와 권 모(38)씨 등 달아난 2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피의자 51명은 직업별로 선장·선주·선원 31명, 도매상 8명, 소매상 등 기타 12명입니다.

박 씨를 비롯해 선주·선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동해안 연안에서 어선 7척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0만 마리, 어린대게 3만5천 마리 등 시가 3억4천만 원 상당의 암컷대게·어린대게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선주 40%, 선장 20%, 선원 40%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매상은 보증금으로 최대 7천만 원을 선주에게 준 뒤 마리당 암컷대게를 700원, 어린대게를 1천500원에 사들여 암컷대게 2천 원, 어린대게 4천 원을 받고 경북, 대구, 울산 등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어선이 포항의 대진항에 들어갈 무렵에는 항구에 들어가는 도로 입구를 막거나 주차된 차량 탑승자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존 해양범죄의 수사업무 일부가 해경에서 경찰로 넘어옴에 따라 끈질긴 증거수집을 통해 포획에서 유통에 이르는 대규모 점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단순 포획 대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대게 불법 유통혐의를 적용해 입건함으로써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1회성 단속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포획에서 유통에 이르는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며 "이 조직은 지금까지 적발한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고 포획량도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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