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조현아 2억 공탁, 끝내 찾아가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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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복잡한 법률 문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을 맡겼다고 하잖아요. 공탁금이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일단 '공탁'이라는 제도는 원래 돈 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거나 아니면 돈 받을 사람이 이를 거절할 때 그 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이번에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은 형사사건이잖아요.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공탁은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합의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합리적인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어쨌든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난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공탁이고. 또 그걸 갖다가 이제 피해자가 수령해 가면 일정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마지막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사실은 조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방책이겠죠.

▷ 한수진/사회자:

가해자 측에서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 한수진/사회자:

근데 2억 원을 공탁했다고 하잖아요.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에게 각각 1억 원씩인데, 이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일단 공탁금 성격 자체를 보면, 그건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제가 운전하다가 과실로 누군가를 쳤다, 어쨌든 과실이기 때문에 저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갖다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빌어도 만나주지 않고, 또는 제가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면 공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 공탁은 이것이 과연 민사로 갔을 때 내가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줘야 될까, 그걸 갖다가 전제로 해서 정해질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공탁금을 맡기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인 경우에는 어쨌든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안 됐지만 노력을 했다는 것 때문에 형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작 사항이 될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지금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다' 공탁금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찾아가게 되면 합의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게 일도양단으로 '돈을 찾아가면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가령, 아까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 그 케이스에서 만일 상대방이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해줘요. 합의서에다가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명시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로 나중에 민사상 청구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건데.

사실 공탁의 경우에는 그 전제 자체가 돈을 받아야 될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금원이잖아요. 그럼 그 만족하지 못하는 금원을 받고서는 자기가 받아놓고서도 얼마든지 더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탁금을 찾아갈 때도 '내가 찾아가긴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전부는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향후 더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의 범위를 민사상의 청구까지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면, 형사 공탁이라는 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금원'이라는 표현도 쓰시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쉽게 말해서 돈이죠.

▷ 한수진/사회자:

쉽게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님. (웃음) 그런데 이 공탁금 제도, 돈 있는 사람들에게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상 손해배상이라는 건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형사 절차에 공탁제도를 갖다 도입을 한 이상은, 이건 이제 금전적인 부분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에 있어서, 그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그 비판은 면하기 어렵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끝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조현아 부사장 쪽으로 돈이 돌아가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은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공탁과 달리 형사 공탁에서는 '회수제한신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하면, 가해자, 돈 맡기는 사람이 돈을 맡길 때, 공탁을 할 때, '자신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동의해주지 않는 한 이 돈을 찾아가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신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조현아 부사장이 무죄를 받지 않는 한, 그리고 박창진 사무장님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이 돈은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여전히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의 것으로 그냥 남게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탁이 이뤄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공탁 사안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형사재판에서 합의라는 게 피해자들도 보통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저 사람이 처벌을 받을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금원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공탁으로 가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너무 돈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공탁은 정말 많이 활용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사건에 비교해볼 때, 공탁금 액수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억대의 공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사실 공탁금 액수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러셨어요? 변호사님도?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반적으로 볼 때?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 한수진/사회자:

보통은 이렇게까지 억대의 공탁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정말 드물겠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사에서 그런 억대의 배상이 나오는 경우가, 특히 이제 어떤 불법행위, 이것이 우리의 경우에는 강요죄라든지 폭행, 그 부분이 사무장님이나 여승무원 분께 해당되는 건데, 거기서 억대의 손해배상금액이 나온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억대의 금액을 공탁했다는 건, 굉장히 많은 금액을 공탁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또 하나의 핫이슈죠. 이른바 댓글판사가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사표 빨리 수리하는 거 아닌가요? '제 식구 감싸기다'란 비판 나오고 있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아무래도 처리속도가 지극히 이례적이다, 라는 평가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표 수리 이유를 보니까요. '이번 사건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했고, 댓글을 올릴 당시에 법관 신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있던데, 무슨 뜻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해석을 하자면 결국엔 직무에 관한 위반 행위, 위법 행위는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법관징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징계 사유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품위 손상'을 들고 있어요. 근데 법원의 발표는 적어도 '이 사건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품위 손상 부분이 남는데, 대법원 행정 예규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한다'라고 돼있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면 의원면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면 의원면직의 길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진사퇴도 쉽지 않군요, 법관은?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위법행위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 한수진/사회자:

익명으로 한 활동이라서 징계하기 어렵다,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사표 수리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내용, 그리고 깊이로 갔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징계절차 등을 통해서 법원 내부적으로 사실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니 '그래도 직무 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품위 손상을 들어 징계를 할 여지는 있는데, 이 분이 사직서를 제출을 하니 의원면직 처리를 하겠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국민의 신뢰를 더 구축하는 방법이 됐을 텐데, 사건이 불거지고 불과 며칠 만에 직무 가능성 없다, 사표 수리하겠다, 이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이렇게 사표수리 해버리면 해당 판사가 왜 이런 댓글을 달았는지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 한수진/사회자:

해당 판사가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수원지법에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었다고 하고,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룬 그런 사실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변호사님?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영장 전담 판사 선발할 때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런 지적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굉장히 사후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영장 전담뿐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건 판사는 자신의 행동이 가지는 파급력이라든지, 신뢰에 대해서 영향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그런 검증을 하겠다라는 건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검증보다는 대법원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황급히 사건을 수리하기보다는 보다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필요한 징계를 밟아서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납득할만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 한수진/사회자:

그게 오히려 예방하는 길이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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