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암컷·미성숙 대게 유통시킨 업자 2명 입건


경북 포항시는 15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와 크기가 작은(미성숙) 대게를 불법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로 유통업자 정모(52)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한 조립식 건물의 수족관에 빵게 1천450마리와 미성숙 대게 8천600마리 등 1만50마리를 보관하며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 3천만원에 달하는 물량이다.

포항시는 압수한 대게 모두 동해안에 방류했다.

황세재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빵게나 미성숙 대게는 자원보호 차원에서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하므로 사지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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