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밥 다 먹인 보육교사…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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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억지로 다 먹게 하고 동료교사들과도 잦은 다툼을 벌인 보육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 씨가 "부당해고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2012년 2월 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로 2살 아이들을 담당한 A씨는 시간 내 밥을 먹지 못하면 낮잠 시간과 휴식시간에도 밥을 계속 먹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어린이집 식생활 지도 유의사항에는 영유아는 억지로 음식을 먹이면 음식에 대한 중압감으로 식욕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음식을 다 먹도록 하는 지도를 지양하게 돼 있습니다.

또,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수차례 이런 방식으로 밥을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다른 반 교사들이 A씨가 담당한 반 아이에게 "남겨도 된다"고 했지만 아이가 울면서 다 먹겠다고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A 씨는 또 아이들 앞에서 다른 교사와 말다툼을 벌이는 등 동료 교사들과도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지난해 1월 이런 이유로 A 씨를 해고 했고, A 씨가 부당 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식사를 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 시정요규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근무 태도와 원아 교육 방식에 대해 수차례 지적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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