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결국 법정으로…LG전자 임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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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독일에서 벌어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파손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과 세탁기 연구소장 조한기 상무, 홍보담당 전 모 전무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 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 3대의 문 연결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매장 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갖고 와 증거로 제출한 세탁기를 확인한 결과LG 직원들이 세탁기 2대를 부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사장 등이 무릎을 ??혀가며 열려있는 세탁기 문을 양 손으로 내리 누르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된 만큼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 세탁기에 하자가 있어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LG전자는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 차원이었으며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 측 조 사장 변호인인 함윤근 변호사는 독일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언급하며"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와 은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충격을 가했고 독일 매장에서 넘겨받은 해당 세탁기의 제출을 미뤘다"며 삼성전자를 맞고소 했습니다.

두 회사는 유럽 가전전시회인 IFA 개막 직전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5개월 넘게 신경전을 벌였으며, 검찰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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