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만들고 후원금 횡령…노숙인지원센터 소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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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편법을 동원해 노숙인 지원비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로 기소된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현모(46) 소장과 서모(41)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 등 예산을 받아 노숙인 실태조사와 자료집 발간을 하며 인쇄 비용을 부풀린 뒤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겨울철 거리 노숙인 상담사업 등과 관련해 실제 활동하지 않은 직원 등 이름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개인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쓰기도 하고 노숙자 물품을 구매하며 사례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백 부장판사는 "횡령·편취 금액이 8천200여만 원에 이르는 데다 피고인들이 공적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피고인들 범행이 재정 부족이 배경인 점을 일부 인정할 수 있고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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