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휴대전화 매장 상습적으로 턴 10대들 영장


경기 여주경찰서는 심야시간대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침입, 수천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손모(17)군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장물업자 3명 가운데 배모(28)씨 등 2명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손군 일당은 지난 11일 오전 0시 40분께 경기도 여주시 소재 장모(37)씨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침입해 휴대전화 23대(1천60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일대 매장 4군데에서 휴대전화 58대(4천5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 범행장소를 물색했던 이들은 매장 출입문을 세차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매장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물업자 배씨 등은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손군 일당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손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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