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강화 업무를 위해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하고 이재용 외무서기관을 과장 직무대리로 지정했습니다.
재외국민안전과는 최근 개정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외 사건에 대한 신속대응팀 유지 및 파견, 사건·사고 예방 및 홍보 등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담당과는 기존 재외국민보호과 1개 과에서 재외국민안전과까지 2개 과로 늘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강화 업무를 위해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하고 이재용 외무서기관을 과장 직무대리로 지정했습니다.
재외국민안전과는 최근 개정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외 사건에 대한 신속대응팀 유지 및 파견, 사건·사고 예방 및 홍보 등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담당과는 기존 재외국민보호과 1개 과에서 재외국민안전과까지 2개 과로 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