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의사·간호사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13일 관리 부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모 병원 의사 A(41)씨와 간호사 B(28)씨에 대해 각각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명백한 의료과실로 인정돼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부전 증상을 보이던 환자(당시 82세)를 치료하면서 위장에 삽입해야할 튜브를 기도에 삽입하고 물을 투입, 폐렴을 악화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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