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국제적 재판서 도망칠 생각 없다"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도망칠 생각이 없다며 법원에 출국정지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심리를 열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가토 전 지국장은 보수 우익단체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인근에서 시위를 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검찰 조사와 재판에 엄숙한 자세로 임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권위를 존중해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하겠다는 의무감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은 "외국 언론인이 현지 사정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이번 사건이 유일하다"며 "산케이 본사에서도 재판 출석을 보증하는 서류를 보내온 만큼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피해 대상이 대통령으로 민감한 사안에 해당하고, 혐의 사실도 가볍지 않다"며 "재판 출석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단계에서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정지한 뒤 8차례 연장해왔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오는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