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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포토] 얼굴 가리는 김재철 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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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오늘(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식 재판에 회부돼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판사는 또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노조는 파업 중인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 9천만 원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2013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김 전 사장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3년 12월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일부인 1천100만 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방문진은 지난 2013년 3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김 전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서 약 1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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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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