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연립도 다음달부터 '층간소음'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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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같은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층간소음을 막을 건축 규정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새로 바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막도록 한 바닥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기준은 또 300가구 미만인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과 기숙사, 원룸 등 건축 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층간소음을 막을 바닥 시공 규정은 20가구 이상인 아파트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조사한 결과,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최고 8㏈까지 소음이 심했습니다.

대부분 바닥 두께가 얇은 데다 소음을 줄여줄 완충재 없이 단열재만 시공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런 소형건축물도 바닥충격음 기준을 지키거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규정한 표준바닥구조에 맞춰서 바닥을 시공해야 합니다.

표준바닥 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를 두텁게 하고 중간에 완충재나 마감 회반죽을 차례로 얹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소규모 건축물도 층간소음이 줄면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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