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이홍하 추가로 징역 3년·벌금 90억 원 선고


900억 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추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90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비 횡령을 은폐하려고 허위 매출·매입 계산서를 발행했을 뿐 아니라 거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상당 기간 수감생활에 건강이 나빠지고 교비 횡령과 관련해 이미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통해 318억 원 상당의 매출과 98억 원 상당의 매입을 가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세금 2억4천만 원 포탈, 재단 관계자들의 임금 5억3천만 원 미지급, 11억 원 횡령 등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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