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쿠바 금수해제법 초당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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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야 상원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대(對)쿠바수출자유화법'(FECA)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부처(미네소타)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마이크 엔지(공화·와이오밍),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데비 스테브노(민주·미시간),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서명했다.

법안은 지금의 대 쿠바 금수법을 폐지하고 미국 기업들에 자유롭게 쿠바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미국은 1959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화를 선언한 뒤 자국 내 미국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영화하자 1961년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이듬해부터는 금수조치를 취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양국 간 제한적 수출·입 및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등 금수 조치를 일부 완화했으나 금수법에 발이 묶여 전면 해제는 하지 못한 상태다.

클로부처 의원은 "이제는 미국의 대 쿠바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장을 열 때"라면서 "지난 50여 년의 금수조치는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쿠바 금수해제법이 일자리 창출과 수출 등 여러 면에서 미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쿠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 공동발의자인 플레이크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국민의 쿠바 여행 규제를 영구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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