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알자지라 기자 2명 추가 석방

구금 411일 만에 '자유의 몸'


이집트 교도소에 400일 넘게 구금된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소속 기자 2명이 추가로 석방됐다.

이집트 법원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이집트 이중국적을 소유한 알자지라 영어방송 기자 무함마드 파흐미와 이집트 국적의 동료 기자 바헤르 무함마드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파흐미는 25만 이집트파운드(약 3천600만원)를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고, 무함마드는 보석금 없이 석방됐다.

이에 따라 파흐미와 무함마드는 2013년 말 이집트 경찰에 체포된 이후 411일 만에 자유의 몸을 얻게 됐다.

이번 판결은 허위보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알자지라 기자들의 파기환송심이 처음 열린 날 나온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자체를 기각하지는 않고 오는 23일 이들에 대한 공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집트 법원은 지난 1일 이들과 함께 수감된 호주 출신 알자지라 기자 피터 그레스테를 석방했고 그는 즉각 호주로 강제 추방했다.

그레스테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결정은 큰 진척"이라며 "이젠 (동료가) 집으로 갈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알자지라도 성명을 통해 소속 지원들의 석방을 환영하면서 다음 재판 때 올바른 선고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알자지라 기자 3명은 이집트 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하고 허위 보도를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2월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체포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7~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왔다.

파흐미 기자는 수감 도중 외국인 신분으로 캐나다로 추방되기 위해 최근 이집트 국적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집트 정부는 카타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알자지라가 2013년 7월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과 무슬림형제단에 의도적으로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세계 각국과 국제 인권단체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가 선고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해 왔다.

알자지라 방송사도 정치적 동기로 촉발된 재판이라며 이집트 정부에 자사 직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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