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범죄피해자 2명에게 직접 경제적 지원


창원지방검찰청이 각종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2명에게 직접 경제적 지원에 나섰다.

창원지검은 최근 학교폭력 때문에 내과·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A(16)군과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입원치료를 받는 식당 여주인 B(56)씨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러한 지원은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서 검찰이 기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방식을 벗어나 직접 지원이 가능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하면서 가능해졌다.

검찰이 자체적인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피해 지원 대상자를 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지원 방식 변화에 따라 창원지검은 동급생의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A군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358만원을 지급했다.

또 치료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정도로 크게 다친 B씨에 대해서는 치료비 630여만원과 생계비 등 780여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중상해구조금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창원지검은 이 제도는 범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검찰이 직접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직접 신청서를 내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을 받으면 된다.

창원지검은 경제적 지원제도 이외에도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유족·중상해·장해구조금을 지급하고, 범죄 때문에 기존 주거지에 살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새로운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피해자지원제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