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자존감 짓밟은 사건"…조현아, 징역 1년 선고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대한항공기 탑승교 복귀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쟁점이 됐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3시 열린 대한항공기 탑승교 복귀사건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고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늘길만 항로에 해당한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또 "기장이 조 씨의 탑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조 씨가 직접 기장에게 회항을 지시하지 않았어도

기장은 조 전 부사장의 위력에 제압돼 회항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면서, 조 씨가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오늘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은 조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객실 담당 임원 여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국토부 김 모 감독관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