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거짓증언' 류시원 前부인 벌금형 선고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류시원씨의 전 부인 조 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오늘(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판사는 조 씨가 2013년 8월 류 씨 재판에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 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류 씨는 당시 조 씨를 폭행·협박하고 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류 씨는 형사재판에서 차량 출입기록 등에 관련해 증언이 위증이라며 조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조 씨는 이에 불복해 8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류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두 사람은 결혼 5년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