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우편 통한 '짝퉁' 반입 집중단속


관세청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짝퉁' 상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전면 금지된 데 따른 조칩니다.

그동안 소량의 지재권 침해 물품은 합법적으로 통관됐지만, 이제는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단속은 루이뷔통, 버버리, 노스페이스 등 12개 상표권 권리자들이 통관 현장에서 '짝퉁' 상품을 감정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더 많은 상표권 권리자의 협조를 얻어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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