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총장 비방글 올린 교수 벌금 150만 원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2일) 인터넷에 총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대학 A(50) 교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총장 간선제로의 학칙 개정에 불만을 품고 2013년 6월부터 한달동안 인터넷에 "학칙을 혼자 개정하는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더 이상 총장이 아니다"는 등의 비방글을 모두 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5단독 김주경 판사는 "게시글은 피해자의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키는 내용으로 게시 경위 및 주된 목적,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춰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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