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인정한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주식회사 보쉬전장 해고자 정 모씨가 "사측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보쉬전장에서 일해 온 정씨는 지난 201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보쉬전장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정씨는 2011년 말 성과급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야근과 특근을 거부하자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2년 해고됐습니다.

정씨는 "회사의 해고처분은 노조를 전략적으로 와해하고 제2의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노조파괴 문건이 실행된 사실을 근거로 정씨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도 징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조컨설팅은 2012년 1월 보쉬전장에 자문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지회장인 정씨와 지회 간부들을 징계하고 강성 노조 집행부와 일반 조합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안세력을 조직화 해 지회의 단체행동권을 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문건이 노조파괴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문건에는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징계를 이용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씨에 대한 징계는 조합원들에게 야근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피해를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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