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옥션, 해킹사고에 배상책임 없다"…첫 확정판결


지난 2008년 발생한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회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4만여명이 "해킹 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보가 유출됐다"며 옥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중국인 해커는 옥션 서버를 해킹해 1천8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옥션이 방어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유출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옥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방어벽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옥션의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있었지만, 해킹으로 인한 유출 피해 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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