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특정후보 지지글 올린 공무원 벌금형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 모 씨도 오늘(11일)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5월 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면서도 "선거운동 대상이 교육청 공무원 일부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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