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법률대리인 “부인 이 씨-담당 기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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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탁재훈이 ‘불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며 부인 이 모 씨를 비롯해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탁재훈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우는 “모 매체가 지난 10일 ‘탁재훈이 이혼소송 중 새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으로 ‘탁 씨의 아내 이 모 씨가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성루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탁재훈 측 법률대리인은 “위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탁재훈 씨는 위 허위보도에 의하여 심각한 명예실추를 당했다.”면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기자, 부인 이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율우 측은 “탁재훈 씨는 보도를 통해 이 씨가 세명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위 보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탁재훈 씨는 도박사건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악의적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됐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이 씨가 가정법원에 탁재훈괍 불륜을 저지른 여성 3명에게 각 5000만원 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하면서, 소장에서 이 씨가 탁재훈이 2011년부터 두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또 다른 한명과는 이혼 소송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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