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 만에 또 내연녀 스토킹한 40대 구속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만나주지 않으면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내연녀를 스토킹한 혐의(상습협박 등)로 조모(4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 A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며 만남을 요구하고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아들(16)과 함께 A씨를 미행하던 중 A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났다가 다음날인 7일 수원시 권선구 자택 인근에서 검거됐다.

그는 2013년 같은 이유로 A씨를 스토킹하다가 A씨 직장을 찾아가 전자충격기 등으로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2개월여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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