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녁 불 꺼진 아파트만 노려…절도혐의 2명 구속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아파트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김모(43)씨와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와 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빈집을 골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해 출입문을 뜯고 안에 들어간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2개월 가까이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통영 등지를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모두 5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초저녁 시간대 불 꺼진 아파트 빈집을 찾아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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