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나 로봇 시술 등 고가의 의료 시술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기존 상품의 30% 수준으로 낮춘 실손의료보험이 내년에 출시됩니다.
또 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료가 기존 상품의 30~50% 수준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1월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상품은 MRI나 로봇시술 등 고가의 의료 시술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료가 싼 실손상품입니다.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서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금융위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활용해 비급여인 고가 의료비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