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만들어 판 '겁없는 10대' 덜미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새해부터 담뱃값이 올라 전자담배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허가 없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판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19살 전모군과 여자친구 18살 김모양을 불구속 입건하고 니코틴 원액 5.3리터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인터넷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니코틴 원액 19.9ℓ과 식물성 글리세린 등으로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668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통상 1㎖당 만 5천 원에 팔리는 전자담배 액상을 10㎖당 4만 9천 원에 팔아 2천7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된 용량은 모두 50ℓ 이상으로 추산되고 시가로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분량"이라며 "이들은 니코틴을 허가 없이 수입하면서 3천5백만 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니코틴은 40~60mg면 성인남성도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유독물영업 허가 없이는 상업적 판매가 금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전 군 등이 아무런 안전시설이나 장비 없이 인터넷에서 본 지식만으로 니코틴을 배합해 판매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군 등은 주류 및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허가를 받은 업체인양 영업을 했고, 니코틴 원액을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하도록 배합법을 알려주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배사업법은 허가 없이 담배를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