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해 초등학교 영어 강의한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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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위조해 초등학교에서 영어 회화 선생 일을 하던 외국인이 검거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2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A씨에게 여권 등을 빌려줘 위조를 도운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33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축구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 B씨에게 B씨 명의의 여권과 범죄경력 증명서 등을 받아 이를 브로커에게 보내 채용신체검사서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위조한 서류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방과 후 영어 회화 강사로 취업해 약 석 달간 일했습니다.

관광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교실의 경우 학교가 사설 학원에 위탁해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이 확실하고 외국 대학 졸업 증명서 정도만 있으면 쉽게 채용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위조해준 브로커를 추적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청과 원어민 강사 채용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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