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르토리코 "비만 자녀 방치하면 부모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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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비만으로 골머리를 앓는 푸에르토리코에서 뚱뚱한 자녀의 체중을 줄이지 못하면 부모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한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개월간 아이의 체중이 빠지지 않으면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게 골자라고 페루 RPP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처음 벌금을 물고 나서 6개월이 더 지난 후에도 살을 빼지 못하면 800달러의 벌금을 또 물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립학교 교사들이 체중이 과도한 아이들에게 상담원을 지정하는 동시에 보건당국은 부모를 만나 비만이 식사 습관 때문인지 또는 체질에 따른 것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비만으로 분류된 아이들에게 식사 조절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규칙적으로 시행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이들의 비만이 유전적인 요인이나 체질적인 이유로 초래되는 현상이 많아서 이러한 강제적인 법안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비만을 가정과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불공평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의원은 아동 비만이 가계와 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심장병과 당뇨 등 성인병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아동 비만율은 28%로 미국의 1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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