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쪼개기 후원금' 남경필 전 보좌관 등 3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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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경필 경기지사 후원회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해 벤처업체 대표와 남 지사의 전 보좌관 등 3명을 약식 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 소재 한 벤처업체 대표 31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지인 41살 장 모 씨에게 각각 벌금 5백만원과 벌금 1백만원, 남 지사의 전 보좌관 이 모 씨는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5천만원을 가족 등 10명 명의로 5백만원 씩 쪼개 남 지사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김 씨가 쪼개가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다른 사람 명의의 후원금까지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보좌관인 이 씨는 김 씨에게 편법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줘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씨가 법인자금을 쪼개 후원금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 받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개인 돈으로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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