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 화재 안전관리 '구멍'


노인 요양시설이나 산후조리원 등 시설의 화재 안전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옛 소방방재청 등을 대상으로 노인 요양시설 등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임시 피난 장소나 배연설비 등 설치규정이 미비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대피공간 설치 규정은 아파트에만 적용될 뿐, 노인 요양시설이나 산후조리원 등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건물 2층 이상에 있는 시설 390곳 중 330곳이 임시 피난 장소를 확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 건물이 6층 이상인 경우 배연설비를 마련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도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이 수도권의 5층 이하 건물에 있는 요양시설 104곳을 점검한 결과 배연설비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내화 구조의 칸막이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요양시설은 제외한 규정도 안전관리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요양시설 108곳 중 80곳은 실내 칸막이벽이 내화구조로 돼있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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