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취하면 아무데서나 난동·폭행 50대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동료를 때리고 편의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56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 씨와 몸싸움을 벌이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구입하려다 거절당해 주스 병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동료 B 씨와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가 3시간 뒤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려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1월 쯤 남구의 한 이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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